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시 피해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데시벨 측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에 소음의 데시벨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때 한번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층간소음이 몇 달 동안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므로 꽤나 장시간동안 데시벨을 측정해야 합니다. 데시벨 측정할 때는 동영상으로 현재 내 집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는 동영상도 같이 찍어줘야 합니다.
2. 관리사무소 민원제기 증거 및 진술서
이웃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서류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녹취한 것,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술서까지 받아두면 더 좋습니다.
3.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최대한 사실만을 적어야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 그리고 상대방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음에도 전혀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적으면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 가해자가 층간소음 기준치를 넘어서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최소 다섯 번 이상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고, 우체국에 가서 직접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는 목적과 함께 소송 전으로 갔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진료기록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진료기록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이명증상이 있다든지, 불면증상으로 고생했다든지, 정신적으로 공황장애가 왔다든지 하는 자료들을 병원치료 후 진료기록으로 남겨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제삼자의 진술
나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가해자로 인해 고통을 겪은 다른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확보한 진술서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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