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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등기소에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대차 계약서 발급 전, 주의사항 먼저 인터넷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발급받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았어야 됩니다. 만약 법원이나 오프라인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인터넷 등기소로 발급받을 수 없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 주변 등기소가 어딘지 모른다면 아래 버튼을 누르고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서 발급받..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 이후 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이후에 해야 할 사기예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집 비운 것 확인하고 이사하기 전세계약이 끝났다면 이사하는 날에 집이 비워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일단 임대한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전입신고의 효력을 얻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전세계약을 했어도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부터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범죄유형 중에 중복계약 사기가 있습니다. 주택 한 곳에 여러 명의 임차인을 계약시키는 사기범죄인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 이사하려는 ..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지방세 열람 방법,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임대인 미납세 열람 제도임차인이 전세 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얼마나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했는지 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기존제도와 달라진 점2023년 4월, 기재부에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가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미납된 국세/지방세 열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미납된 국세/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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