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 인테리어 계약과정과 인테리어 사기 피하는 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하고 싶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인테리어 계약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테리어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과정
집 인테리어 공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인테리어 시공업체 방문 또는 전화통화하여 미팅일정 잡기
- 현장미팅
- 견적서 뽑기 (2D도면 확인)
- 계약금 협의 및 계약
- 3D도면 작업
- 사무실 미팅
- 착공일정 잡고 날짜 맞춰서 인테리어 시공
알아둬야 하는 인테리어 상식
인테리어 계약에 대해 알아둬야 하는 기본상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테리어 계약하기 전에 3D도면 요청은 힘들다
종종 잘 모르고 인테리어 계약하기 전에 3D도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인테리어업체들은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안 해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 작업 자체가 매우 힘들고 까다로운 데다가 이를 악용하여 3D도면만 받고 계약은 안 해버리고 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D도면까지 다 나오면 이제 업체에서는 이대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뭔가 추가를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 인테리어 시공 도중 계약의 파기 가능성
일단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고퀄리티로 하고 싶어 하지만 업체는 이윤을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도저히 양보가 안 돼서 진행이 어려우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사기 피하는 법
인테리어 업체에서 인테리어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 아낀다고 개인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꼼꼼하게 자격증과 사무실 위치, 경력을 확인하고 신분증 대조하고 별짓을 다해도 마음먹고 사기 치려고 달려드는 업자를 당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사기를 피하기 위한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반에 계약금을 40% 이상 주지 말 것
초반 계약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40% 이상 주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악덕업자들은 이런 경우, 일단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착수하고 나서 일정에 맞추지 않고 공사를 일부러 더디게 진행시켜서 고객을 안달 나게 만듭니다. 첫날 인테리어 다 뜯어내고, 새로 작업하는 척했다가 일주일 뒤에 갑자기 공사를 멈추고 안 나오다가 한 달 뒤에 나와서 인테리어 조금 공사해 주고 다시 중도금이 들어오면 다시 공사를 멈추는 방식으로 고객의 속을 뒤집어엎습니다. 그런데 고객입장에서는 먼저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제발 좀 공사를 해달라는 을질을 하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초반에 계약금을 많이 주면 정말 희한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초반에 계약금은 되도록 전체비용의 30% 안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도금을 공정별로 지급하는 계약을 할 것
계약금을 주고 이제 중도금을 줘야 할 텐데요. 이 중도금지급을 기한별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기한별로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하면 인테리어 업자가 게으름 피우면서 인테리어공사를 제대로 공정대로 진행된 것이 없는데 중도금은 기한이 될 때마다 계속 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이 갈수록 중도금을 더 줘야 하는데 공사진행도는 여전히 더디고, 나중에는 업자 쪽에서 왜 중도금 안주냐고 되려 큰소리치고 중도금을 주는 고객은 오히려 빨리 공사해 달라고 빌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은 인테리어 공정진행별로 지급하는 계약으로 꼭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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