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로 각종 범죄피의자를 체포하는 데 CCTV가 세운 공헌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 만큼 현대 우리 사회에서 주변을 살펴보면 CCTV를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우리 동네에 설치된 방범 CCTV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CTV 열람하기 위한 방법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보면 보통 큰 도로변에는 잘 없고 주택가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를 통해 요청하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경찰서라고 해서 CCTV를 관리하고 모든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찰서를 통해 CCTV를 보고 싶다고 하면 경찰에서 공공 CCTV에 한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만약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근처 사고장소의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보통 신호등위에 설치된 CCTV는 상관없지만 근처 공장이나 사기업의 CCTV와 같은 경우는 그쪽 회사에 다시 협조요청공문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 5가지
2) 직접 방문해서 정보공개 신청하기
내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CCTV를 확인하고 싶을 때 경찰서나 시청, 구청등에 방문해서 무작정 CCTV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거의 들어주지 않습니다. 각종 개인정보법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매우 피곤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요청했다가 기분만 상해서 돌아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서류로 작성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공서에 비치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정보공개 포털에서 신청하기
직접 움직이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정보공개포털에 회원가입하기
2) 우측 메뉴에서 청구/소통 > 청구신청 선택하기
3) 청구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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