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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 5가지

by 즈블리 2023. 10. 2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제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제도가 법으로 통과되었지만,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CCTV 의무화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CCTV 의무화제도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수술실 CCTV 의무화

 

1.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되었지만, 녹화는 아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2년간의 유예를 극복하고 시행되었는데요. 문제는 CCTV 설치는 의무화되었지만 CCTV 녹화가 의무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CCTV 의무화가 되었으니까 녹화도 당연히 의무화가 되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이죠. CCTV 녹화는 반드시 환자가 먼저 요청을 해야 녹화가 됩니다.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 CCTV 녹화신청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술실 CCTV 녹화신청은 아무 환자나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CCTV 녹화를 신청할 수 있는 환자는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로 제한됩니다. 법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란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손가락이 부러져서 수술하는데 CCTV 녹화신청은 못하는 것입니다.

 

3. CCTV 녹화 거부사유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병원 측에서 수술실 CCTV 녹화를 거부하거나 영상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술실 촬영 및 녹음거부 사유

1) 수술실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 중대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4. CCTV 녹화영상은 30일 이내 삭제된다

수술실 CCTV에서 녹화된 영상은 30일 이내에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화영상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한 달 내에 열람요청을 해야 합니다.

 

5. CCTV 열람요청해도 거부당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는데요. 수술실 CCTV 영상을 녹화해 놨어도 열람신청 시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즉 집도의나 간호사, 마취담당의사등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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