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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취득시, 필수 이수과목에 관한 꿀팁과 주의사항

by 즈블리 2024. 1. 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전공자가 필수과목을 이수할 때 관련 꿀팁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과목 이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위해서 전문대 또는 일반대학 졸업자가 이수해야 할 사회복지 관련 과목은 구법과 신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2020년 이전에는 구법에 따르고 2020년 이후에는 신법에 따라 이수해야 할 과목과 실습시간, 세미나시간도 다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법대상자 : 17과목 이수, 실습 160시간, 세미나 30시간
  • 구법대상자 : 14과목 이수, 실습 120시간, 세미나 15시간

위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이수과목도 더 적고, 실습시간 및 세미나 시간도 더 적은 구법대상자가 유리한데요. 본인이 구법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구법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여기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관련해서 구법기준으로 이수해야하는 과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2020년 이전에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서 이 사이트에 나와있는 과목들 중 단 하나의 과목이라도 존재한다면, 본인은 구법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법대상자가 되면, 17과목 이수할 것을 14과목만 이수해도 되는 데다가 실습시간과 세미나 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의사항


분명 자신이 2020년 이전에 이수한 과목중에 사회복지 관련 과목이 해당되는 것이 있어서 구법대상자인 줄 알고 이 조건대로 진행했다가 자격증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20년도 이전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들었어도 지금은 인정되지 않는 과목들이 몇 가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
  • 국제사회복지론
  • 복지국가론
  • 빈곤론
  • 사례관리론
  • 사회복지와 문화 다양성
  • 사회복지와 인권


이 과목들은 신법에 새로 추가된 과목들이기 때문에 2020년도이전에 해당과목들을 이수한 분들은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공과목을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드는 것은 둘째치고 기간이 6개월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체과목 체크하기


2020년도 이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과목들이 있다면, 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같은 과목으로 인정해 주는 대체과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개론은 사회복지개론과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며,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법제와 동일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대체과목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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