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지방세 열람 방법,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미납세 열람 제도
임차인이 전세 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얼마나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했는지 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기존제도와 달라진 점
2023년 4월, 기재부에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가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미납된 국세/지방세 열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미납된 국세/지방세 열람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믿을만한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를 임대인 본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집주인의 미납된 세금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는 집주인의 미납된 국세나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가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에 어떤 세무서를 가더라도 내가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나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보증금이 천만 원 미만이라 국세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열람권한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지방세 내역을 열람하고 이를 이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지방세 열람 정보를 촬영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지방세를 열람하게 되면 이후 임대인에게 자동적으로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도 임대인의 미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세 열람 신청 방법
임대차 계약 이후에 임차인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가까운 시, 군, 구청 세무 부서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예정자도 열람가능할까?
아직 계약금을 미처 치르지 못한 전세계약 임차 예정자는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지방세 열람권한이 없습니다. 전세계약 의무 담 여부가 확실한 임차인만이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 나 지방세를 열람할 권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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