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꾼한테 돈 받아내는 법적 소송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돈을 빌려줬는데 도망갔거나, 사기당했을 때 사기꾼에게 돈 받아내는 소송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소는 검찰청에 가서 해야 한다
먼저 처음에 고소할 때는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가서 고소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형소법 제196조를 살펴보면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즉,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꼭 해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경우, 경찰이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그냥 내사종결을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내사종결이 되면 검사에게 사건이 올라가지도 않을뿐더러 처벌자체를 받지 않거나, 즉결심판 정도의 약한 처벌에 그치게 됩니다. 또 뒤늦게 검찰에다가 고소를 진행하려고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경찰에 한번 고소한 사건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할 거라면 경찰서에 가지 말고 검찰에서 고소를 해야 합니다.
검찰청에서 고소하는 방법
어떤 분들은 고소는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검찰청에서는 고소를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검찰청에 방문해서 검찰 민원실에 고소장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민원실 직원에게 고소하러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고소장 양식을 주게 되고, 이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검찰청에서 고소하는 것을 검찰청 직고소라고 부릅니다. 자격요건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기꾼이 잡힌 후 돈 받아내는 방법
사기꾼이 경찰에 잡혔을 때 돈 받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꾼에게 지급명령을 건다.
보통 검찰청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3달 이내 사기꾼을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받아내야 하므로 지급명령을 걸어야 합니다. 원래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아야 하는데요. 몰라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 지급명령을 건다고 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법원 측에서 내가 기재하지 못한 상대 신상정보에 대해 보충해 오라면서 공문이 옵니다. 그럼 그 공문을 들고 통신사에 가면 그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고, 동사무소에 공문을 들고 가면 그 사기꾼의 주소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사기꾼의 신상정보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다 작성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일단 신청하기만 하면 대부분 수용되는데요. 상대방의 재판기록이 다 있고, 범죄사실이 다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6개월간 기다린다
일단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사기꾼이 돈을 갚을 때까지 6개월간 기다려봅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한다
6개월간 기다려도 돈을 안 주고 버틴다면,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법원에 할 차례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란 쉽게 말해서 사기꾼이 내 돈을 안 갚았으니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왔다면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돈을 갚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자신의 통장이 막혀버리기 때문이고, 내게 압류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압류권한이 생겼다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 조회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조회해 보고 먼저 통장부터 압류를 걸어버리세요. 그걸로 불충분하다면 상대방의 재산 중에 값나가는 것들에 다 압류를 걸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어지간한 사기꾼들은 돈을 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때쯤에도 돈을 갚지 않고 버틴다면 이는 정말 독한 놈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준비를 하는 놈들입니다.
4. 10년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신청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만약 아직까지 버티는 사기꾼이 있다면, 소멸시효 10년이 될 때마다 법원 찾아가서 계속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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