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생활법률 상식 #2,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생활법률 상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 도를 아냐고 묻는 사람들 처벌 가능할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말을 걸고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포섭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따라오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의거해서 경범죄 처벌대상이 됩니다.
✅ 잘못 배달된 택배, 받아도 될까?
잘못 배달된 택배를 내 것인 것처럼 모른 척 받아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령했다면 해당 택배사로 연락해서 택배회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써도 될까?
내 계좌로 누군가의 돈이 실수로 송금되었다면, 이 돈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처벌이 꽤나 큽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송금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자취하는데 집주인이 허락 없이 내 집에 들어온다면?
자취하는데 집주인이 허락없이 내가 사는 곳에 침입한다면 매우 무서운 일이죠.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권리는 100% 보장되므로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허락없이 세입자의 집에 침입하면 형범 319조에 의거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자취방에 곰팡이가 많이 폈다면 누구 잘못일까?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곰팡이라면, 당연히 세입자가 보수해야 하지만, 구조적 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긴 곰팡이라면 집주인이 보수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거해서 임대차계약 중 해당시설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집주인에게 월세 현금 영수증 신청 시 거절당했을 때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자신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이는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 맞았을 때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주변 CCTV 위치 확인해서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면 신고접수가 되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탁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웠을 때 쓰면 안 되는 이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지갑을 잠깐 보관하는 것이라면 처벌이 안되므로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로 빨리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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