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생활법률 상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상황이 닥쳤을 때 큰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 교통사고 직후 해야 하는 조치 5가지
교통사고가 나거나 목격했을 때, 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해야 하는 5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다쳤는지 확인하고 바로 119 부르기
- 112에 전화 걸어서 교통사고 신고하기
- 휴대폰으로 현장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놓기
- 스프레이가 있다면, 차량바퀴 또는 부상자 위치 표시해 놓기
-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 연락처 받아놓기
✅ 맹견을 키우는 사람이 해야 할 의무
만약 본인이 키우는 개가 소위 맹견으로 분류되는 위험한 견종이라면 반드시 사육관리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맹견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를 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직접 만든 향초나 방향제 주의사항
향초나 방향제를 직접 만드는 취미가 생겼다면, 절대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만든 향초나 방향제를 타인에게 선물로 주거나,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만든 향초나 방향제를 내가 사용하고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문제없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선물로 주게 되면 생활화학 제품관리법 위반사항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관의 도움요청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
어느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내가 근처에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도움요청을 내게 했을 때, 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의해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일반인이 타투시술하면 안 되는 이유
타투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멋대로 타투시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겁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위해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교통법규 위반 벌점 기본상식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계속 누적되면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벌점이 40점 미만인데 1년이 지났다면 이 벌점들이 다 소멸됩니다. 참고로 벌점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1년간 벌점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 갚을 때 상식
반드시 전에 써준 계약서 또는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갚았다는 증거를 계좌이체나 녹음 등으로 확실히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이를 확실히 안 해놓으면 차용증을 넘겨받은 제삼자가 나타나서 채권 넘겨받았다고 소송당할 수도 있습니다.
✅ 돈 빌릴 때 상식
반드시 돈을 빌려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되도록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서명도 받아두면 좋습니다. 손글씨는 10년이 지나도 필적감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녹음 또한 효력 있습니다.
연인 대화주제 :: 말주변이 없으신 분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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