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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몰라서 이용 못했다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by 즈블리 2023. 11. 1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잘 몰라서 이용못하는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응급의료비 지원제도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 의료비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중인 국가 의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형편이 가난하여 진료를 받지 못할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하고 있는지는 오래되었지만,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모르는 복지제도입니다.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대상자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려면,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응급 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사항으로 쉽게 말해서 응급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증상의 종류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의 대상이 되는 응급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대사장애
  • 외과적 응급 증상
  • 안과적 응급증상
  • 알러지
  • 소화과적 응급증상

사실상 거의 모든 응급증상이 대상이 됩니다.

 

응급 의료비는 어디까지 지원해주나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
  • 환자를 이송하면서 발생하는 사설 응급 구급차 이용비용

 

신청방법

 

응급환자 및 보호자가 응급실 원무과 담당을 찾아가서 응급의료비 및 확인서를 작성해서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원무과에 가서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상담받으시면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응급 의료비 상환방법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후에, 의료비를 상환해야 하는데요. 상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청구서를 주소지로 발송하게 됩니다.
  • 청구서를 확인하면 응급환자 이름으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면 되며, 최대 12개월 무이자 분납이 가능합니다.
  • 응급 의료비 상환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일촌이내 직계혈통 및 그 배우자가 가능합니다.

 

응급 의료비 상환을 안할 경우

 

환자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 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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