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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도 되나요?

by 즈블리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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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도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도 되나요?

 

피해자인 내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대인 담당자가 인사이동과 조기합의 성과가 겹쳐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인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얼마나 받고 싶은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인 우리는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금이 가능한지 먼저 대답해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요청에 대해 최대한 가능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고 중간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어느정도까지 합의금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을 때는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 액수에서 조금 더 합의금을 많이 부르면서 대인담당자와 협상을 해나가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보험회사가 내가 생각한 합의금 액수보다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차라리 합의하지 말고 확실히 치료를 받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할 경우 대처방법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할 경우 대처방법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금감원 사이트에 민원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을 가장 무서워하므로 금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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