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 운전면허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존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와 변경되는 사항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범위가 다르고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2종 자동면허 보유자가 7년 무사고 경력을 가진다면,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1종 자동면허로 갱신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면허제도에 의하면 2종 자동면허 운전자는 자동변속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종 자동면허를 가진 사람이 7년 동안 무사고경력이 인정되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되기 때문에 11인승 차량도 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종 보통면허를 따지 않았던 이유
운전면허를 따려면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하나를 선택해서 따야 하는데요.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10인 이상의 승합차 등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 보통 면허를 따야 했습니다. 그러나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실제 차량운전자들이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나는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건데 불필요하게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운전면허 연습을 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1종 보통면허보다는 2종 보통면허를 딴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
2024년부터는 앞에서 말한 불합리한 내용들을 개선해서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고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제 불필요하게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1종 면허를 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는 2종 자동면허 보유자가 7년 무사고 경력과 함께 별도 추가시험을 봐야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2종 자동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 경력만 인정받으면 별도 시험을 보지 않아도 1종 자동면허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1종 자동면허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한꺼번에 모든 시험장에서 1종 자동면허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각 시험장마다 1종자동면허시험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필요해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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