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과 내용 및 많이 묻는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직장인에게 해당되는 육아휴직 복지제도로, 2024년 1월부터 직장인 부부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첫 6개월간 부부 모두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대상이었지만,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까지 확대되었고, 금액 또한 통상임금의 80%였으나, 2024년 시행하는 이 제도에서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2024년에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후 12개월 자녀 -> 생후 18개월 자녀
-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200~300만 원) ->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
- 3개월 -> 6개월
만약 부모의 통상임금이 각각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각각 1,9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둘이 합치면 무려 3,900만 원까지 최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부모의 통상임금 계산을 통한 육아휴직급여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하러 갈 때, 신청서와 휴직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을 챙겨갑니다.
- 육아휴직을 첫 번째 신청하는 부부 중 한 사람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월별로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을 이어서 신청하는 부부 중 한 사람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6+6 육아휴직제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 부모 육아휴직 급여계산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모의계산을 이용해 주세요.
지급방식
이전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육아휴직 중에 75%만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이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나머지 25%를 지급받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에서는 육아 휴직 중에 100%의 통상임금을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향되는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용센터 측에서는 두 번째 육아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에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일단 115만 2천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었을 때 추가적인 급여를 받게 됩니다.
질문사항
✅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의 휴직기간이 겹치는 날짜동안만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날짜가 안 겹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날짜가 아닌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1개월 20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엄마가 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겹치는 기간인 1개월 20일에 대해서 적용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날짜는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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