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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복지혜택 총정리

by 즈블리 2024. 2. 26.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출산 장려 복지혜택 총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출산하면 어떤 복지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출산장려 복지제도

1. 첫 만남 이용권

아이를 임신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2024년 이전에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어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어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단, 첫 만남 이용권은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만 사용가능하니까 기간 내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부모급여

2024년 이전에는 부모급여로 만 0세 아이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출생한 만 0세 아이 부모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 1세 아동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보육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지급하긴 하지만,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보육기관을 안 다닐 경우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아이를 출생하고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되다가 출생 24개월 이후부터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양육수당은 보육기관의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만 8세 미만 아이 가정에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산모의 산후관리, 그리고 신생아 관리를 위해 제공해 주는 가정방문 서비스입니다. 아이를 출산했다면 모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득 수준과 태아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급되므로 내가 사는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024년 이전에는 쌍둥이 출산해서 도우미 2명을 동시 고용한다면 하루 7시간까지 지원가능했는데 2024년부터 하루 8시간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세 쌍둥이 이상의 가정에는 미숙아 입원기간까지 포함해서 산후조리 도움위원회의 지원기간과 인력도 확대되었으니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6.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지속관리 서비스

2024년 이전에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소득제한 요건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의료비 지원도 기존에는 1년 4개월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2년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을 퇴원하는 미숙아에게 해당되는데요. 전문인력을 배정해서 미숙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이 제도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데요. 2026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7.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제도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은 아이 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주는 출산혜택제도입니다. 신청하려면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아파트에서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제도를 신청하려면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해서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신청을 했다고 따로 말을 해놔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이 제도로 할인이 되었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8.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제도

만약 소득 수준이 저소득층 선정기준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일 기준, 영유아 1인당 기저귀값인 8만 원과 조제분유값 1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 줍니다.

 

9.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를 출산하면 신청해서 사용가능한 휴가로 10일 동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다둥이 출산가정일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15일까지 확대되는데요. 3회 분할로 사용가능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이 5일이라 10일이 주어져도 다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급여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10.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한 명당 휴직가능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도 사용가능한데요. 2024년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1년 7개월 동안 사용가능해졌습니다. 

 

11.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2024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기간에 따라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월 최대 200~4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급여 지급받는 케이스는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50만 원씩 상향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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