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의 신청방법 및 혜택 그리고 지원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2년 후에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통장입니다.
※ 근로활동에는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활동 다 포함합니다.
※ 만기 시 총지급액은 580만 원이며, 이는 본인저축금 240만 원, 경기도지원금 24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12기 신규 신청기간
2023. 05. 19.(금) 09:00 ~ 06. 05.(월) 18:00
※ 신청기간 내라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모집규모
4,000명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 05. 13. ~ 2005. 05. 12. 출생자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23.5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1. 자산형성지원
매 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 + 저축 + 근로활동 +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 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적립금 용도
- 주거비
- 창업, 운영자금
- 결혼자금
- 교육비
- 대출상환
- 문의처
문의처
콜센터 ☎ 1877-3757
평일, 주말 09시 ~ 18시 운영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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