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제도란?
▶ 생활비와 주거비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하여 자금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34세 이하의 대학(원) 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①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는 1년 내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연 3.6%∼4.5% 이내(보증료 0.1%~1.0% 포함)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1년 900만 원 한도)
상환방식
▶ 최장 8년 거치, 최장 7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위 링크로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설치
-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제도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심사
- 은행 App을 통해 실행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사업전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6)
청년의 심리건강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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