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거주하시는 청년 노동자분들은 꼭 주목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인데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에 관한 소개 및 혜택,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은?
▶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활동(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을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본인저축금 240만 원 + 경기도지원금 24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580만 원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2023. 6. 5.(월) 18:00
※ 자동마감되는 시스템이므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 접수일과 마감일은 접속자가 폭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신청기간 중이라면 24시간 언제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요건
- 공고일인 5월 12일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생년월일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 ※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되기 때문에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준비서류 안내
1) 근로확인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명
- 단, 근로확인서류의 종류는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준비해 주세요.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4)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6) 가족관계 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문의처
▶ 청년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 1877-3757
▶ 평일, 주말 09시 ~ 18시 운영
청년의 심리건강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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