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호법안에 대한 찬반논란과 그 주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간호법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법안 반대입장
①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들로 하여금 의사가 없이 의료기관을 독단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되는 근거가 된다.
②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나 돌봄센터로 갈 것이고, 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더욱 심화된다.
③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의료기관의 경쟁이 심화되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경영이 어려워진다.
④ 간호법에는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설립조항이 없지만, 향후 입법될 경우, 개정안으로 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간단해진다. 따라서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⑤ 간호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항이 많아 개정될 경우, 다른 의료직군에서 받을 권리침해 타격이 심각하다.
⑥ 간호사들이 바라는 간호사의 확실한 업무범위와 처우개선은 간호법 말고, 의료법 내에서도 충분히 명시가능하며 최대한 협조할 수 있다.
⑦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자격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대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
간호법안 찬성입장
① 간호법이 생긴다고 해도 법에 명시된 근거와 상관없이 간호사가 직접 병원을 개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② 간호법에서도 간호사는 여전히 의사 진료의 보조임무를 맡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
③ 단지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문구만으로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개원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불합리하다.
④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자격제한규정은 간호법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⑤ 법조계는 간호법에서 개원조항을 추가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이미 개원은 의사만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⑥ 간호사는 현실적으로 개원해서 진료나 처방을 하고싶어하지 않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
⑦ 간호사들은 좀 더 나은 처우와 개선된 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싶은 것이지 의사흉내를 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⑧ 간호사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군인 데다가 처우도 열악하여 40대만 돼도 퇴직률이 매우 높은 직종이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사회전반적으로 간호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되므로 간호법을 통한 처우개선과 명확한 업무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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