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1 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인데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1세대 1 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대상이 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문서상의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오피스텔이 서류에는 사무실이라고 되어있어도, 실제로 거주해서 주택으로 살고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여야 한다
1세대는 쉽게 말해서 배우자 및 다른 가족원들이 밥 먹고 살고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판정은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상태에서 집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주택을 양도하는 날 이전부터 다른 주택 등이 없는 상태에서 1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2년 이상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동안 거주요건도 갖추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사업으로 양도 및 수용된 경우
-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양도한 경우 (단, 출국 후 2년 내 매각)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이후, 분양받아 양도한 주택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치료, 근무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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