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이고,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종합부동산세란?
매우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즉,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서 갈 때나 휴양 목적으로 사용하는 별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는 해당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할 때 단일세율로 부과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에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1세대 1 주택자라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1차로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2차로 전국에 소재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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