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을 받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요건과 지원금 액수 및 많이 받는 요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사라지고, 무려 17만 1000명으로 증원된 규모로 이 상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요건
1) 신청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만 15세 ~ 만 39세 청년
2) 근로소득 요건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인 자
-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인 자
- 소득은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요건
소득 인정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4) 가구재산요건
- 대도시 : 3억 5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2억원 이하
- 농어촌 : 1억 7천만원 이하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구비해서 자신의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현장에서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초기 2주간(1~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요일(5월 1,8일)은 출생일 끝자리 1과 6
- 화요일(5월 2,9일)은 출생일 끝자리 2와 7
- 수요일(5월 3,10일)은 출생일 끝자리 3과 8
- 목요일(5월 4,11일)은 출생일 끝자리 4와 9
- 금요일(5월 12일)은 출생일 끝자리 5와 0
-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일 금요일 5부제 대상자는 4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023년 5월 15일부터 온라인 신청가능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 중복가입이 안 되는 경우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년저축 계좌 청년 희망키움통장만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 액수
지원금은 무려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다면 총 받게 되는 정부 지원금은 360만 원이고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면 총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 30만 원의 지원금을 3년 동안 받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일 경우 : 10만 원의 지원금을 3년 동안 받습니다.
다음을 참조해 주세요.
※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103만 8946원
- 2인가구 : 172만 877원
- 3인가구 : 221만 7408원
- 4인가구 : 270만 482원
- 5인가구 : 316만 5344원
- 6인가구 : 361만 3990원
◆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207만 7892원
- 2인가구 : 345만 6155원
- 3인가구 : 443만 4816원
- 4인가구 : 540만 964원
- 5인가구 : 633만 688원
- 6인가구 : 722만 7981원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한 조건
- 근로활동을 지속해서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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