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 복지 정보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 요건

by 즈블리 2023. 5. 1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사유 시 실업급여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조해주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모습

 

근로조건이란?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유일, 퇴직금, 가족수당, 식대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사항을 말합니다.

 

근로조건 변동 퇴직시 실업급여 인정요건


1) 실제 근로조건이 훨씬 열악한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고 있던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20% 이상 차이 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히 본인에게 불리해져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상여금도 비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불리한 근로조건 변동이 일정기간이상 발생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진 근로조건이 퇴직 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실제 2개월이상2개월 이상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실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꼭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무급휴직기간이 일정기간 발생해서 퇴직한 경우

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무급휴직 기간이 2개월이상 발생해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급휴직이 향후 2개월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하고,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라면 무급휴직기간이 2개월을 실제 경과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4) 주의사항

헷갈릴 수 있으니 잘보셔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해서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급휴직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이 실제로 2개월이 경과해야만 요건이 충족합니다.

 

필요서류

  • 근로조건변동 퇴사확인서
  • 근로조건계약서(임금규정), 급여명세서
  • 변동 후 근로계약서(임금규정), 급여명세서
  • 회사 내규 단체협약, 취업 규칙 자료 (변경 전,후)
  • 퇴직경위서

위에 제시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부서에서 사업장의 근로조건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자진사퇴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장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해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상

nid-it.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