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확인방법 및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내 자동차가 노후경유차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기본상식도 알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액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제도는 2023년도에 개편되어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주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경유차까지 확대지원합니다.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 시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의 차량을 조기폐차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 차가 이에 해 당하는지 등급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1) 전화로 등급 확인법
▶︎ 인터넷을 잘하시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전화로 상담원을 통해 등급조회를 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실 텐데요. 아래 정보를 상담원에게 말씀해 주 시면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 차량소유주의 이름
- 생년월일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번호 + 114 : 114에서 차량 배출가스 등급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 1833-7435
2) 인터넷으로 등급확인법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위에 링크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메뉴에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 개인 or 법인/사업자를 선택합니다
- 차량번호 혹은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개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차량의 노후 경유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위 링크를 클릭해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메인화면에서 "내 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 개인 or 법인 / 사업자 선택합니다.
- 차량번호 혹은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개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차량의 노후 경유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에 대한 상식
1) 노후경유차의 등급
노후 경유차는 챠량의 유종, 연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2) 노후 경유차의 기준
노휴 경유차라 불릴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 2005년~2008년까지 생산된 경유차의 일부
3)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노후 경유차
1.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
2. 저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명령을 받았음에도 6개월간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옹진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경기도 28개 시 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량 중에서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러 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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