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 격요건에 대해 헷갈리셨다면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금액으로서, 보통 소득과 재산이 낮은 종교인이나 사업자 및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돈입니다. 하지만 전부 주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일단 신청기간을 먼저 알아두셔야 늦지 않고 제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하반기분 신청일 모두 다 정산시점이나 지급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까운 날짜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속이 편합니다.
◆ 2023년 정기신청일 : 1년 치 다 정산해서 준다!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일 : 상반기분만 정산해서 준다!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분 신청일 : 하반기분만 정산해서 준다!
2024년(내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근로장려금을 타기 위한 자격조건
1) 가구요건
일단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에 따라 자격조건이 다 다릅니다. 먼저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없다? 단독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가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돈벌경우 홑벌이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300만 원 이상 월급으로 벌고 있다면 맞벌이가구입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일 때 부양자녀로 집계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 상관없습니다.
※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은 연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나이제한 규정은 중증장애인이라면 제한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단독가구일 경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일 경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일 경우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동일가구 직계존비속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재산만 합산합니다.
3) 재산요건
식구들 모두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더라도 50%만 지급받습니다.
- 자동차 : 비영업용 자동차만 재산에 합산됩니다.
- 부동산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유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 기준.
- 임차보증금 : 주택전세금, 간주전세금, 계약서상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재산에 합산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합니다.
- 보유주식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2년 6월 1일 기준 최종시세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같은 기준이지만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 2022년 6월 1일 납입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은행대출 등 부채는 차감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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