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실 가기 전에 알아둘 사항
✅ 3,4월은 삼가세요
응급실에 가실 때 위급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일반 환자로 응급실을 가시는 거라면 일단 3, 4월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3,4월은 응급실 인턴의 배치기간이라 서툰 초보 의사들이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 소견서 무조건 챙기세요
그리고 응급실을 오실 때, 다른 병원을 들렀다 오시는 경우나 큰 병원 권유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라면 소견서를 무조건 챙겨 오셔야 합니다. 이 소견서가 불필요한 질문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진료에 필요한 시간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검사 서류뭉치보다 이런 소견서 한장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급실 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
✅ 원무과에 접수하세요.
응급실에 왔을때 급하다고 접수도 안 하고 치료부터 해달라고 윽박지르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접수가 없으면 차트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차트가 있어야 환자의 외래 진료기록을 의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접수하고 나서는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나서 혈압이랑 체온 검사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를 위급도에 따라 중환자는 '응급환자 구역'으로, 일반 환자는 '관찰 구역'으로 나누어 보내게 됩니다. 일반 환자로 분류되면 아무래도 진료가 뒤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아프다고 어필하셔야 합니다. 물론 진상짓을 하시면 안되고 빨리 치료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응급실 갔는데 돈이 없을 때는?
응급실을 막상 갔는데 치료비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국가가 '응급대불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치료비를 못 내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대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응급대불이 적용이 되는 증상이 있고 안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소아경련, 개복술이 필요한 증상은 응급대불 적용 대상이지만, 몸살감기나 두드러기, 단순 복통 등의 증상은 적용이 안됩니다.
4. 응급실 가야 하는지 애매할 때는?
몸이 아픈데 이걸 응급실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1339로 전화를 걸어보세요. 1339는 응급의료 정보센터의 전화번호인데, 전화로 대략적인 치료 상담을 해주고, 진료 가능한 병원도 안내해 줍니다.
5. 응급실 가기 전 꿀팁
무조건 대형 병원으로 가지 마시고 중소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편이 더 기다리는 시간이 짧고 최적화된 치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응급실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있으니 이걸로 체크해보시고 응급실을 가시기 바랍니다.
6.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받으면 입원으로 처리되나요?
이게 작년까지는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받으면 입원 처리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를 받아도 입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입원기준은 치료한 시간보다도 내원 환자의 증상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중증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답니다.
7. 응급실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된 것 같다 싶으시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용 확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영수증 첨부해 주시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를 하고, 과다 청구된 사항이 발견되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응급실 갈 때 절대 금지사항
환자가 급하다고 의사들을 절대 폭행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응급실 폭행은 중대 범죄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제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지만, 새롭게 발표된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에 의하면 법정요건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3년 이상 징역 같은 하한제가 도입돼서 폭행하시면 그냥 감옥 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 폭행하지 마세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단점 :: 서비스 가입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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