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했을 때 연말정산 인적공제과 이혼 후, 자녀 및 배우자 공제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한 경우 인적공제문제
이혼을 한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혼한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카드, 보험료,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지출한 사항들은 공제가 가능할까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에 따릅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간에 이혼을 했다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 전에 장인과 장모를 부양하면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이혼 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혼 전의 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지출비용에 대해서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친권이 없을 때, 자녀공제 문제
친권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해서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라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경우에도 상호 협의 하에 자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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