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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주휴수당의 계산법과 받는 조건에 대해서

by 즈블리 2022. 10. 23.

 

보통 근로자의 급여안에는 최저시급, 직책수당, 야근수당, 추가근로수당등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주휴수당의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일 하루를 더 준다는 개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일주일에 마흔시간을 일하고 5일 개근했을 경우 하루 8시간의 수당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게는 보너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엄연히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안에 포함된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다시 말해서 주 5일 기준으로 각 세시간 이상씩을 근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소정의 근무 일수를 다 채울 것

명시된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빠지지않고 출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알바생,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의 지급조건만 갖춘다면 알바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법적인 권리이므로 고용주로부터 주휴수당을 못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의 계산법

만약에 최저시급을 9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일 x 8시간 x 9000원 = 360,000원
360,000원 x 4주 = 1,440,000원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보통 1주에 8시간이니까

9000원 x 8 = 72,000원이 됩니다. 즉, 1주일에 72,000원의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한달을 4주라고 한다면

72,000원 x 4 = 288,000원이 되겠지요? 즉, 4주 기준으로 한달치 주휴수당은 288,000원이 되네요.

이 주휴수당을 근로수당에 더해주면 

1,440,000원 + 288,000원 = 1,728,000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고 적용받고 계시다면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최저시급을 9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예시이고요.

이제 실제 2022년 최저시급을 적용해볼까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한달 평균을 4.35주로 본다면

40 x 4.35 = 174시간

주 8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4.35주를 곱해주면

8 x 4.35 = 34.8시간

따라서 내가 한달동안 일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주당 8시간으로 환산했을 때를 더해주면

174 + 34.8 = 약 209시간

여기에다가 2022년 최저시급을 곱해주면 계산이 나옵니다.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이렇게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신의 시급, 그리고 자신의 실제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대입하여 계산하신다면 자신이 실제 받게 되는 월 급여를 산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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