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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 살펴보기

by 즈블리 2022. 10. 3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기존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또는 재판 중에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특히 신당역 스토킹 피살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이 살인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 시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선 신당용 스토킹 피살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앙심으로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9일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

 

1.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현재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가 대부분인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수시 가관이 초기에 개입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 합의 시도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서는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했습니다.

 

2. 온라인스토킹의 처벌 확대

기존 법의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문자나 메시지가 도달하는 경우를 범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행위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법이 없다는 맹점이 있었는데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는 제삼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수집, 배포하는 온라인을 통함 괴롭힘 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예시로 실제 유명 운동선수인 피해자를 사칭한 SNS 계정에 합성한 피해자 사진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기존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SNS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해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접근해서 피해자 연락처와 사진을 요청한 사례도 많이 있어왔는데요. 이 또한 기존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반적 스토킹 행위의 유형 중에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피해자나 가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및 이를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그 목적요건도 명시해서 처벌 범위가 불합리하게 넓어지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3.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

기존 법의 잠정 조치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는 있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강력범죄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피해자가 동의하는 신변보호의 수단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식은 있었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해서는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통해서 접근금지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장 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한 셈이지요. 법원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위치 추적을 결정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에게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긴급상황 시 즉시 현장출종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4.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

이번 개정안으로 특정 범죄 신고자 법에 따라서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특정 시설에서의 동행 대상자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 안전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원래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가정폭력 처벌법에 도입된 제도였는데 이를 스토킹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5.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보호조치 및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은 스토킹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금지될 뿐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원과 사진 등을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 성폭력 처벌법에 있었던 규정을 스토킹 처벌법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6.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공판 절차 등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이 가능해집니다.

 

7. 잠정조치 불이행의 법정형 상향

기존 법에서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징역형의 상한이 법정형의 징역 2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긴급체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형소법상 긴급체포는 법정형 3년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 2년인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만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스토킹 범죄에서 그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으로 현장에 출동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범인이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떠난 경우에 현행범 체포가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 개정으로 잠정조치위반 시 징역형 상한이 3년으로 상향되었고, 이후에는 경찰의 판단으로 영장 없이 긴급체포 등 신속한 현장조치를 통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긴급 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 조항 신설

기존에는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 위반 시에 과태료를 내는 것이 그쳤는데요. 이제는 형사처벌조항이 신설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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