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고용 보험료가 줄어들고 이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4대 보험 가입자들은 퇴직이나 휴직할 때,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충족되었지만 자영업자들이 이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소상공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매월 4만 원씩 불입하는 고용보험료는 적은 부담액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사는 생계문제가 달려있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려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즉, 1인 소상공인만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소상공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가계사정이 안 좋더라도 고용보험료를 꼭 납부해야 하겠죠. 그래야만 소상공인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이며,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사업장을 폐업해야 합니다. 그 후에 본인 거주지 인근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로는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은 국번 없이 1350(유료)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그동안 실업급여로부터 소외되었던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해 주고,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사업이 잘 안 돼서 폐업해도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다는 것과 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 혜택도 같이 제공된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이죠.
1) 실업급여 수급대상
최소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
2) 실업급여 수급조건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했다면 실업급여 지급해 드립니다. 단, 법령을 위반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고요. 그 외에 본인의 중대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받는 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4개월에서 7개월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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