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KB 청약(주택종합저축) 담보대출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거래하는 고객이 긴급하게 가계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에 납입액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의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취급불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 영업일 이내의 담보대출. 다만, 재예치 예금 또는 주택청약예금/부금의 지역 간 예치금액변경 및 평형변경은 제외
☞제삼자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에 대한 발급당일 담보대출
대출금액
당행 담보평가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 이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95% 이내
☞동일인 여신한도 : 제한 없음
(단,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 원 이내로 취급, 3억 원 초과 취급 시 본부승인)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 1년이내
(예금 해지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기한연장)
인터넷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금리 및 이율
신규 취급액기준 및 신잔액기준 COFIX변동금리(잔액 COFIX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사용중단)
(대출금액 5백만원, 만기일시상환 가정 시) (2023.01.09)
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종금리 |
신규 COFIX 12개월 | 연 4.34% | 연 1.27%P | 5.61% |
신잔액 COFIX 12개월 | 연 2.65% | 연 1.18%P | 3.83% |
※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연 0.50%p 추가 가산
*중도상환수수료 : 적용하지 않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질권취득
※담보대출 취급 시는 대출금 이자납부 자동이체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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