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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by 즈블리 2023. 4. 5.

 

무급휴직_근로자_고용유지지원금_포스터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을 참조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고용유지 지원금 상세내용 보러 가기

 

 

사업명 / 지원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4월 30일(일) 상시접수

※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

 

 

접수장소/ 접수처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는 아래 링크를 누르신 후, 살짝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상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바로가기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50만 원/월 x 3개월)

 

 

신청서류 준비

 

신청서류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신청서류 서식 보러 가기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합니다.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1인 자영업자

3.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4.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제출 및 증빙서류

 

아래 링크버튼 클릭하셔서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보러 가기

 

 

문의처

 

지원사업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9341,545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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