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을 참조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사업명 / 지원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4월 30일(일) 상시접수
※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
접수장소/ 접수처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는 아래 링크를 누르신 후, 살짝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상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50만 원/월 x 3개월)
신청서류 준비
신청서류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합니다.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1인 자영업자
3.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4.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제출 및 증빙서류
아래 링크버튼 클릭하셔서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지원사업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9341,545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최신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해준다? '건강체 할인'과 가입여부 확인 방법 (0) | 2023.04.22 |
---|---|
2023년 쉼터 청소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0) | 2023.04.08 |
'대학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 농촌출신 학자금 융자제도란? (0) | 2023.04.03 |
소상공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0) | 2023.03.16 |
청약 상품을 담보로 받는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0) |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