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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되는 교통사고 대인처리 기준 변경사항

by 즈블리 2023. 12. 18.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부터 변경된 교통사고 대인처리 기준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 대인처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교통사고 대인처리 기준 변경사항

 

교통사고 대인 처리 기준변경의 취지

교통사고 경상환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과잉된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실과 책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 대인처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 처리 기준변경사항

2023년부터 변경되는 교통사고 대인처리 기준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 염좌 또는 단순 타박상등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대인배상 치료비 중에 대인배상Ⅰ(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 상해 11등급 이상(중상 이상)의 환자일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또한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탑승자도 본인과실이 있어도 기존방식대로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주까지 진단서 없이 치료가 가능하지만, 4주 경과 후에는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한의원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환자 본인의 사고과실이 50%라면, 21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능합니다. 단, 과실이 60%이상이라면 150만원까지만 본인부담금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과잉 진료 및 보험금 사기 예방

이제는 상급병실 입원료 인정대상에서 ‘의원급’을 제외하고 ‘병원급’만 인정해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는 일부 의원들이 상급병실만 설치해 놓고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매우 높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과실조회서비스

자동차보험 수리비 견적시스템에서 과실조회서비스를 신설하여 교통사고 쌍방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의 과실비율 협의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에 대비해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대물배상 시, 견인비용 약관 명시

이번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온 수리비, 견인비, 친환경차량 대차료. 감가상각 등의 기준도 약관에 명시해서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견인비용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교통사고 후유증 증상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 후유증 증상은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 목 통증
  • 목 디스크 증상
  • 오십견
  • 경추 통증
  • 어지럼증
  • 심장이 두근거리는 자율신경 실조증
  • 불안장애
  • 전신 몸살증상을 동반한 두통

위와 같은 증상들은 사고 초기에는 부상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3~8일이 지나고 나면, 증상이 심각한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초기부터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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