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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치과수술로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플란트 수술이란 치아가 빠졌을 때, 그곳에 인공치아를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잇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단순히 치아만 집어넣어서는 제대로 오랫동안 쓸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뤄지는 시술이 바로 뼈이식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플란트 뼈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뼈이식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가?임플란트를 심기위해서 반드시 뼈이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가 제대로 자리 잡을 잇몸뼈가 건강하다면 뼈이식을 안 해도 되지만, 잇몸뼈가 오랜 잇몸질환이나 치아공백으로 인해 내려앉거나 녹아내려서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뼈이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임플란트 뼈이식 통증은?임플란트 수술 시 통증..
인터넷에는 영양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주제는 과일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과일을 언제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과일을 완전히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과 함께 과일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대한 상위 5개의 오해입니다. 1. 과일은 항상 공복에 먹는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입니다. 과일을 식사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음식이 위장에 쌓여 발효되거나 썩는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와 함께 과일을 먹으면 가스, 불편함 및 기타 관련 없는 다양한 증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일의 섬유질이 위장에서 음식의 방출을 늦출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주장의 나머지 부분은 거짓입니다. 과일은 위를 더 천천..
기존 노인 기준 연령 문제점 현재 65세 노인의 기준은 41년 전인 81년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을 살펴보면, 50세부터 '고령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노인복지 사업이 시작되고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타거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56세부터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56세부터 할머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56세이신 분들이 본인을 할머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 않나요? 따라서 현재 노인 연령기준이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63세부터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해지고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부터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노..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더구나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두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할 수만 있다면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에 집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84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 이유는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합산 소득이 1,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만약 피부양자를 상실하게 되면 약 20~30만 원 정도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2...
예전에는 정말 MRI 촬영비용이 비쌌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의 인식에 MRI는 비싸다는 인식이 박혀버려서 아무리 의사들이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MRI 촬영해 보자고 해도 촬영하기가 망설여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그래도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MRI 비용도 저렴해지고, 더 저렴하게 촬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MRI 찍으세요 비급여 MRI 검사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따라서 병원마다 가격이 차이가 심한데요. 대한민국은 병원을 병상수, 학과종류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등급이 높은 병원일수록 비급여 MRI검사비가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큰 질병은 아니지만..
20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 것을 아시나요? 이것 때문에 올해 성년을 맞이하는 고3 졸업생들은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2023년에 만 19세가 되었어도, 생일이 지나야 음주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올해부터 그냥 음주가 가능한 건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2023년 음주가능연령에 대해 간단합니다. 2023년도에 만 19세가 되었다면 생일이랑 관계없이 음주, 흡연 다 가능합니다. 술집 출입도 당연히 됩니다. 광고 왜 그럴까요? 만 나이에서는 생일이 지나야 나이 먹는 것인데, 왜 2023년이 되면 술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갈 수 있습니다.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2023년도라고 해도 18 살인 건데 말이죠. 이건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이 달라서 오는 혼선인데요. 지금 통일된 만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