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금감원 사이트에 민원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을 가장 무서워하므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면 대인접수를 받아 줄 것입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란?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에 따라 사고책임이 있는 가해자와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나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고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는 것을 대인접수라고 합니다.
대인접수가 완료되면 피해자는 병원치료할 때, 치료비를 내지않고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 지불보증 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거부할 경우
간혹 대인접수요청을 거부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직접청구권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기
대인접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경찰서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서류도 많이 제출해야 하고 번거롭습니다.
2) 금감원 사이트에 민원 넣기
이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금감원 민원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의 평가에 따라 그들의 실적과 순위산정에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보험사 매니저에게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고 말하거나, 민원을 넣으면 대인접수신청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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