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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에 대해서

by 즈블리 2023. 2. 14.

중과실_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원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중대한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11가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어기는 경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든 말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던 말던간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11가지 항목은 2017년 12월, 12가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

 

①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신호기에 표시된 신호 또는 경찰, 군사경찰, 소방관 등이 제시한 수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된 지시에 위반하는 운전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신호등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경찰관, 모범 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 등의 수신호 위반, 도로 표시 및 교통 표지판 위반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을 시도하거나, 적색 점멸등이 제시된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출발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②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후진을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로 법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턴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고의가 아닌 경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와 같이 고의가 없는 경우, 도로 공사, 불법 주차 차량, 고장, 사고 차량, 차로 변경 등을 회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 민간이 만든 중앙선 침범 등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과속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금지구간, 금지시기, 금지장소에서 이를 시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우측추월, 실선 구간, 터널, 교량, 교차로 앞 또는 중간 등의 금지 구간에서 추월을 시도하는 것, 일시정지 표지나 점멸등 등 탑승 및 하차 표시가 있는 통학 버스를 추월하는 것, 폭우나 폭설로 인해 속도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추월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⑥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직후에 위치한 측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지체 장애인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⑦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 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제한되는 등의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의 선결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⑧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여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45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운전자의 주행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며,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⑨ 보도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됩니다. 이는 보행자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규정으로, 운전자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에도 보행자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은 승용차, 특수용도자동차 및 이륜차의 개문발차에 대한 추락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는 차량 내부의 승객이나 짐 등이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추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됩니다.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는 차량을 주행하면서 주변 상황을 항상 주시하며,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거나 교통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어린이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차량에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떨어져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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