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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 농촌출신 학자금 융자제도란?

by 즈블리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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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제도란?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거나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신입생의 경우, 성적이나 이수학점의 기준이 따로 없이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의 최저이수학점이나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학자금 대출 클릭하고 농촌학자금융자 실행을 클릭해 들어가서 신청가능합니다.

 

 

등록금 융자규모

 

 

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입니다.

※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합니다. 최소 융자 가능 금액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도 최장 10년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생활비 융자규모

 

농어촌 융자로는 이용불가합니다.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합니다.

 

 

융자가능 횟수

 

 

아래표를 참조해주세요.

 

융자가능_횟수_표

  •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은 신입생군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수를 차감한 학기수만큼 융자 가능 횟수로 인정됩니다.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이중 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학기수에 포함됩니다.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새로 입학하거나 재입학 시에는 상환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 횟수 내에서 융자가능합니다.

 

대출금 지급(계좌)

  • 대출금은 해당 대학계좌로 입금됩니다.
  • 농어촌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융자금 지급 전 대학에 등록금 자비 납부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입생군 제외)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세요.

 

상환방식_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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