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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해외여행 도중 돌발상황 대처방법 총정리

by 즈블리 2024. 2. 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여행 도중 돌발상황 대처방법 총정리,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여행 도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돌발사고등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해외여행 돌발상황 대처방법

1. 공항에서 짐을 분실한 경우
2.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3. 여권을 분실한 경우
4. 해외에서 부당한 체포 및 구금당했을 때
5. 해외에서 교통사고 당했을 때
6. 해외에서 자연재해를 만나 고립되었을 때
7. 현지에서 여행 중 물품을 분실한 경우
8. 해외여행할 때 도움받는 곳

 

해외여행 돌발상황 대처방법

 

1. 공항에서 짐을 분실한 경우

  • 화물 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다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게 됩니다.

 

2.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 해당 항공사의 현지사무실에 항공권을 분실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 항공권 번호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여권을 분실한 경우

  •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서 여권분실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분실증명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여행하기 전에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주요 정보는 메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외에서 부당한 체포 및 구금당했을 때

  • 우리나라 공관에 구금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 어떤 문서를 내밀면서 서명하라고 할 때 통역지원 가능여부를 물어보고, 거절당해서 문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5. 해외에서 교통사고 당했을 때

  • 재외공관에서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으로 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 녹취등에 활용합니다.
  • 목격자 진술서 확보하고 사고현장 사진 촬영해야 합니다.

 

6. 해외에서 자연재해를 만나 고립되었을 때

  • 재외공관에 본인 소재지 및 여행동행자 정보를 남겨야 합니다.
  • TV, 라디오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 현지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재외공간에 자신의 안전함을 알려야 합니다.

 

7. 현지에서 여행 중 물품을 분실한 경우

  • 현지 경찰서에서 잃어버린 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세요.
  •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한 다음에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참고사항

분실을 대비해서 사전에 수하물 가격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만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소지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에 보상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8. 해외여행할 때 도움받는 곳

✅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입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사건이나 사고를 접수하는 센터입니다.
  •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주고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가능합니다.
  • 국내 02) 3210-0404(유료)
  • 해외 국가별 접속번호 + 922-3210-0404(유료)
  • 국가별 접속번호 + 800-2100-0404(무료)

 

✅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 지원대상 : 해외여행하는 우리나라 국민
  • 지원사유 : 해외에서 소지품을 도난 및 분실당하는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 지원한도 : 미화 3천 불
  • 지원문의 :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 영사콜센터 

 

해외여행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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