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 이후 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이후에 해야 할 사기예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집 비운 것 확인하고 이사하기
전세계약이 끝났다면 이사하는 날에 집이 비워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일단 임대한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전입신고의 효력을 얻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전세계약을 했어도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부터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범죄유형 중에 중복계약 사기가 있습니다. 주택 한 곳에 여러 명의 임차인을 계약시키는 사기범죄인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 이사하려는 임차인을 집을 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2.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이사를 끝 마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세입자가 이사하는 집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는 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인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계약한 집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임대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인정받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외에도 전세계약 30일 이내에 주택 전, 월세신고도 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계약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항상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전세계약 이후뿐 아니라 재계약 직전에도 항상 떼어 봐야 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도 신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는 것을 노린 얄팍한 사기수법입니다. 대출 효력은 당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은행이 선순위 채권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계속 확인해서 등기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임대인이 몰래 바뀌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과는 수시로 연락하면서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연락이 끊기고 잠수 타지는 않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혹시라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대표적인 것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으며, 이 외에도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HF의 전세지킴보증 등이 있습니다.
5. 안심전세 앱 활용하기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안심전세' 앱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시세 조회는 물론,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확인과 HUG 보증가입이 금지되었는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여부, 세금 체납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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