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계약일에 집중하여 준비하지만, 사실 잔금일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잔금일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잔금일에는 최소 두 번 이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 이후에 다른 권리가 들어오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이 없다면 잔금을 입금하고, 오후 6시, 즉 등기소가 문을 닫는 시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선순위로 올라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 일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영수증 받기
잔금 입금 후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영수증의 효력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잔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수증에는 잔금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공과금 정산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관리비 등 공과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정산을 해주지만, 빌라의 경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정산하면 되지만, 다가구 주택은 인수되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삿날 공과금을 정산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하자 보수 확인
입주 후에는 작은 하자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알았던 하자들뿐만 아니라, 입주 후 발견되는 하자들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러 번 연락하는 대신, 한꺼번에 정리해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사진을 찍어 두고 정리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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