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대출을 연체했을 때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요금을 연체했을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이것에 대한 대처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이후 상황
1) 연체된 첫날 ~ 4일 차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처음에는 일반적인 안내문자가 날아옵니다. 카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있으니 대금결제일을 잊어먹었다면 알려준다는 식으로 오는데요. 아직은 심각하게 독촉하거나 그런 느낌의 문자는 아닙니다.
2) 연체 5일 차 ~ 3주 차
연체된 지 4일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전화독촉이 시작되며,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신용점수도 하락합니다. 이때 신용카드가 정지된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의 신용카드가 정지되면 이 연체이력이 전산망을 통해 공유되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들도 신용카드를 일제히 정지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3) 연체 3주 차 ~ 90일 이전
연체된 지 3주 차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신용점수는 떨어질 때로 떨어져서 거의 모든 제도권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 채권주심 전담부서에서 추심전화가 심각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독촉전화는 단순한 카드대급 독촉이었지만 이제부터 오는 추심전화는 반 협박조로 오게 되는데요. 얼른 카드대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는 식으로 겁을 주게 됩니다. 과거에 연체이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때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4) 연체 90일 차이상
카드대금을 연체한 지 90일, 즉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우리가 금융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금융거래를 모조리 제한당하게 되며, 이 신용불량자 기록은 이후, 카드대금을 갚더라도 금융정보로 일정기간 동안 계속 남게 됩니다. 단기연체기록이라면 최장 1년 정도 남게 되며, 100만 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최장 5년 동안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통장,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대처방법
1) 연체대금이 적다면 무조건 빨리 갚기
내가 연체한 카드대금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며, 내가 힘을 쓰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카드대금은 연체가 되었을 때, 대출과 달리 속절없이 신용등급이 내려갑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갚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 대출로 돌려 막기
카드 연체대금을 갚을 돈이 없다면 차라리 대출로 돌려 막기를 해서라도 갚아야 합니다. 카드대금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주일만 연체돼도 온갖 독촉전화, 신용점수 하락, 신규대출 제한 등에 걸리지만, 은행대출은 카드대금 연체에 비해 비교적 용인할 수 있는 연체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카드대금 연체가 연체 일주일 만에 대출제한을 받는다면 은행대출은 3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카드대금 연체를 막아야 합니다.
3)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용하기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판단하고 서둘러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제도들은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가지 신용회복제도들을 내가 골라서 선택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제도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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