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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당근마켓 중고거래 범죄 예방하는 직거래 법칙

by 즈블리 2022. 11. 23.

중고거래예방 직거래 꿀팁

1. 으슥한 골목에서 직거래하지 말기

중고거래로 직거래 많이 하시나요? 아무래도 싸고 좋은 물건을 집 주변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거래를 하실 때 절대 집 근처의 으슥한 골목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중고물품 판매자와 어두운 골목에서 거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자꾸 자신을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길래 의아했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싼 가격이라 급하게 돈을 주고 집에 와서 신발을 확인했더니 원하던 제품이 아니라 다른 싸구려 신발이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거래를 하면 물건을 자세히 확인해보지 못할 것이라는 허점을 노린 범죄인 것이지요.

2. 보증 없이 물건 맡기지 말기

중고거래로 직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건네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지요. 그러나 부피가 작은 물건이나 휴대하기 간편한 물건을 거래하실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가의 금팔찌를 거래한다고 치면 구매자가 한번 금팔찌를 착용해 봐도 되냐고 묻더니 그대로 금팔찌를 들고 달아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휴대하기 쉬운 고가의 물건을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물건을 빼앗아 도망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만나실 때 쉽게 도망을 갈 수 없는 장소를 잡아 거래를 하시고, 수상한 옷차림의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돈을 건네받기 전까지 절대 물건을 건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3. 집주소 알려주지 말기

당근마켓은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반경 6km 이내 사람끼리 중고물품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중고 거래하다가 택배 사기가 만연했던 시기에 이러한 직거래 방법은 사용자들에게 점차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러한 이색적인 거래가 오고 가게 되는데요. 집에 와서 밀린 설거지 해주기, 집 앞에 죽은 쥐 치워주기 같은 일종의 용역서비스가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들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소가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0대 남성이 거래를 하기로 한 여성 판매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 강제로 침입을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정도로 집주소 노출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집주소를 이용한 중고거래 범죄의 유형은 다양한데요.
미리 거래자의 집주소를 파악한 뒤에 직접 방문해서 위협을 가한 뒤 물건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고, 오토바이 거래를 했던 사람의 집주소를 기억해놓은 다음에 판매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훔친 뒤에 다시 연락해 번호판이 없으니 싸게 되사겠다고 말하며 돈을 다시 받아낸 사건 등 각종 범죄들이 생기게 됩니다. 당근 마켓 측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별도의 신고 기능으로 접수해서 범죄사실 판단 시 즉시 경찰에게 연락해서 조치를 취한겠다는 입장이지만, 되도록이면 집주소 노출이 있는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4. 거래 전에 상대방에 대해 파악하기

물론 정직한 중고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안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중고거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매너 온도와 거래명세서 등을 미리 살펴보며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주소 유출이 우려된다면 경비실을 이용한다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안전한 장소에서 직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5. 고가의 물건값 계좌이체로 받지 말기

지금까지는 조심하지 않으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경우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도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판매자 A 씨는 당근 마켓에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범죄자가 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가게 장사가 잘 안 돼서 돈을 구하기 위해 당근 마켓에 금 판매글을 올린 A 씨는 사겠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고 안전한 곳에서 물건을 보여준 뒤, 돈을 입금받으면서 거래를 끝냈는데, 3시간 뒤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가 막혔다는 어이없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곧바로 문의를 하니 금융사기 신고가 들어와서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당황한 A 씨는 경찰에 연락하자 돌아온 것은 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대답이었는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A 씨를 만나서 먼저 물건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A 씨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한 것입니다. 결국 A 씨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 중간 계좌로 이용되었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A 씨의 계좌를 지급 정지한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A 씨가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되므로 그냥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범을 잡기 전까지 돈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까지 피해가 막심합니다. 직거래로 얼굴까지 확인하고 내 계좌로 돈까지 받았는데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고액의 거래를 직거래로 하실 때에는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웬만하면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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