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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시 해결방법

by 즈블리 2024. 6. 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당했을 때 해결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시 대처방법

대인접수 거부?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상대방 측에서 대물접수는 해주지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상황 또는 보행차 대 차량 사고에서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인접수 거부할 때 대처방법

첫 번째 방법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할 때는 사고 피해자인 우리가 직접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가해자의 접수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대인, 대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보험회사를 특정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를 알아내기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를 안 알려줄 때 해결방법

가해자 측에서 자신의 보험회사를 안 알려줘서 대인접수를 못하게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우선 관할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2.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측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가해자 차량이 어떤 보험회사의 무슨 보험을 가입했는지 다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보험사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경찰이 조회는 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3.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고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경찰은 가해자측 보험회사 정보를 피해자인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4. 경찰서에서 합법적으로 알게된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 우리가 직접 대인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기존에는 첫 번째 방법처럼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발급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상대방 측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할 수 있었지만 2023년 5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신고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대인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굳이 피해자가 상대측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할 필요 없이 교통사고 접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대인접수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방법

  1.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 또는 민원실에 찾아갑니다.
  2.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가지고 신고한 교통사고에 대한 접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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