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이란?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월 6만원 장애수당 지급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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