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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사고 합의금 변경내용과 대처방안

by 즈블리 2023. 2. 13.

2023년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고, 이제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교통사고 합의금 변경내용


1) 사고일로부터 4주 초과 시 계속해서 진단서 제출


교통사고로 염좌, 타박상 진단을 받으신 피해자분들은 올해부터는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계속 제출해야 됩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접수가 되면 사고일로부터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언제든지 내가 아프다고 하면 부담 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치료기간이 사고 후 4주를 초과하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어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자면 4주가 지나면 매번 진단서 발급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보험사가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을 불렀을 때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대응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만 원이나 되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없으면 치료도 계속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병원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고 쉽게 합의금을 양보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보험사 담당자는 이제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측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돈 내고 진단서 발급받으면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니, 2주마다 진단서 발급받고 치료를 받던가 합의를 하던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이는 보험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은 변경안이라고 생각됩니다.

 

2)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과실은 본인이 부담

지금까지는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제공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더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도 과실이 있고, 대인 접수가 된다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병원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 바뀐 합의금제도에 의하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2의 과실이 있고 내가 2의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실비율이 작은 운전자가 보험금을 더 많이 내는 문제를 막기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1~11등급에 해당하는 중상환자의 경우, 기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비 보장이 어려운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이 같은 과실책임주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지나친 장기입원을 줄여서 연간 5400억 원에 이르는 과잉진료를 줄여 전 국민 보험료를 2~3만 원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대처방법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내가 종합보험에 잘 가입해둔 상태라면 과실로 인한 치료비 부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보험사 쪽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허풍을 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합의를 안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겠다 하면 보험사에서는 제도가 바뀌었다면서 피해자께서 치료비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설령 과실이 있어서 나의 자기 신체손해 보험, 즉 자손보험으로 돈이 나가더라도 할증 없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까지 발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2) 교통사고시 머리가 아프다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라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12~14급의 경상사고입니다. 뇌진탕의 경우, 11급의 중상사고이기 대문에 기존처럼 과실이 있어도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경상사고가 났을 때, 머리가 아프다면 이를 이용해서 11급 진단을 받는다면 치료비 전액을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아프다고 의사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이야기하셔서 진단을 받아놓으시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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