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인 기준 연령 문제점
현재 65세 노인의 기준은 41년 전인 81년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을 살펴보면, 50세부터 '고령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노인복지 사업이 시작되고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타거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56세부터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56세부터 할머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56세이신 분들이 본인을 할머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 않나요?
따라서 현재 노인 연령기준이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63세부터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해지고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부터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을 조사한 결과 평균 70.5세라고 답했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노인 시작 연령을 평균 73.4세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게 되면 지금까지 노인 연령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여러 복지혜택을 받던 노인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2023년부터 1인 가구 기준 32만 2천 원이 매달 들어오는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못 받게 되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지하철이나 버스의 노인 무임승차제나 무료입장제도 같은 경로우대 제도도 없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새로운 노인 연령 변경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조정한다 해도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노인 기준 연령을 현명한 방식으로 변경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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