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 것을 아시나요? 이것 때문에 올해 성년을 맞이하는 고3 졸업생들은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2023년에 만 19세가 되었어도, 생일이 지나야 음주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올해부터 그냥 음주가 가능한 건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2023년 음주가능연령에 대해
간단합니다. 2023년도에 만 19세가 되었다면 생일이랑 관계없이 음주, 흡연 다 가능합니다. 술집 출입도 당연히 됩니다. 광고 왜 그럴까요? 만 나이에서는 생일이 지나야 나이 먹는 것인데, 왜 2023년이 되면 술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갈 수 있습니다.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2023년도라고 해도 18 살인 건데 말이죠. 이건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이 달라서 오는 혼선인데요. 지금 통일된 만나이로 따진다면, 2023년이 되었다고 19살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술 먹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성년이 음주를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호프집 출입하거나 하는 것은 민법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민법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음주, 담배, 호프집 출입이 다 가능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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