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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복지 정보

국민연금 많이 받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by 즈블리 2023. 1. 21.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더구나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두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할 수만 있다면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에 집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84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 이유는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합산 소득이 1,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만약 피부양자를 상실하게 되면 약 20~30만 원 정도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연간 960만 원 받는다면 50%인 480만 원에 건보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건보료 56,471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연간 1,300만 원 받는다면 650만 원에 건보료가 부과되므로 매달 건보료가 75,14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건보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과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 원 이하이면 307,5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492,000원이 지급됩니다.

 

4.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307,500원의 50%인 153,75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매달 8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11.8만 원 감액되지만, 국민연금을 매달 108.8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15만 원 감액됩니다. 

 

5.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도 부과하지만 소득세도 부과합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소득세 둘 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 국민연금 1인당 평균 급여액은 54만 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납부해서 국민연금 54만 원 받는 것보다 한 푼도 안 내고 기초연금 40만 원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소득세 모두 안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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