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종류와 확인방법 및 할인혜택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 표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수도권은 2005년부터, 지방은 2013년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저공해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부하여, 공영 주차장이나 공항 주차장 등에서 최대 50%의 주차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공해차량 종류와 확인방법 및 할인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먼저,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합니다.‘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