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따른 이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이란?
말 그대로 기존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따라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주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시행(시공) 자가 대출대상자로 선정한 고객
대출금액
세대당 이주비대출 승인금액 범위 내(보증서 이용시 해당 기관에서 정한 범위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장 5년이내(조합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로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위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신청하거나 상담받으면 됩니다.\
대출금리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담보
대지 및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취득(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
기한연장 관련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분리세대 시 각각 필요)
- 주민등록초본(세대원전원)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미혼, 배우자분리세대)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자녀)
- 재직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 관련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저당권 설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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